베이비빌리 동기모임이란?
요즘도 육아휴직 받기 정말 어렵네요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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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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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저도 몸만 따라주면 버티고 싶어요ㅠㅠ
다*히
회사 입장에선 좀 그렇긴 하네요 입사하시자마자 임신하셨다고 하니.. 빈 자리 채우려면 또 사람 채워야하고 실업급여는 솔직히 지금 받으시려고 하시면 부정수급이니까 회사 입장에선 해줘야 할 필요는 없죠 출산휴가 가면 급여 차액분도 줘야하고..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서로 억울하겠어요
동***해
회사입장도 이해는 가요.. 근데 여긴 대직이 필요없는 자리라서 빈자리가 문제는 안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사람한테 육휴를 주기가 아깝고 손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ㅠ 어제 노무상담 받았는데 나랏돈으로 지원해주는건데 회사에서 막는건 이해가 안간다구하구요..
다*히
그렇긴해요 육휴는 나라에서 주는거라 문제가 없는데 출산휴가는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야해서 그런게 아닐지.. 그냥 입사하신지 얼마 안됐능데 육휴 쓴다고 하니 회사에서 지원 못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동***해
육휴, 실급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야할까요..
다*히
만약 저라면 실업급여는 이유가 안되고 육휴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볼 것 ㅅ같아요. 임신 중 육아휴직 요청 하고 출산휴가 급여 주기 싫으시면 출산휴가 쓰기 전에 사직서 내겠다고 상의해볼 것 같아요. 육아휴직은 정부 지원이라는 걸 어필하면서요.
동***해
의견 감사해요ㅠㅠ근데 근무6개월 채웠을때 요청해볼수있는거겠네요..
다*히
네 근데 딱 6개월이 아닌 유급일수가 180일 채워져야 혜택 받을 수 있는거라서 6개월 보다 조금 더 일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시 딱 6개월만 하시면 150일 정도밖에 안채워질 수 있어요 ㅠㅠ
동***해
아그렇군요ㅠㅠ 감사합니다..🥹
홍****랑
저도 회사운영하는데요, 사장입장에서는 당연히 육휴 안해주는게 맞는데, 계약직이기도하니까 자르는건 계약종료하면되니까요,,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인데 사장 손해는 없거든요 노동법이그래요 몇개월 계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만 딱 계약했으면 계약종료니 실업급여로 알아보시구요 안래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아니라 문의만 해도 알아서 사장한테 압박해요 우리나라법이 노동자편이어서 그렇답니다
동***해
네노동청에 알아볼게요!! 근데 한달씩 계약연장이구 이번달말이 6월계약 만료고 담달에 또 한달씩 연장해요 애기낳고 나중에라도 돌아오고싶으면 실업급여도 안해줄거라더라구요 회사가 6월까지만하세요. 이거아니면 계약종료 아니지않나요??
l***i
노동청신고하세요 . 권고사직에 실업급여 안해주면 불법입니다
동***해
계속 한달씩 연장하는 계약직 구조이인데 계약종료나 권고사직으로 실급처리 안해주려고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게 운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고있었어요ㅠㅠ
l***i
한달씩 연장이라니 그런곳도 있군요;;
익*******7
계약기간 무조건 채우세여. 그러면 실업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신청 바로 가능하니까요. 자진퇴사도 출산,육아등의 사유로 한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여! 우선 노동청 먼저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전엔 절대 사직 의사 밝히지 마세요!
동***해
출산을 인한 실급이 된다면 해결 간편하겠네요.. 연차쓰고 노동청 상담 받아봐야겠어요ㅠㅠ
인*******니
근로일수180일이면 휴일뺀 180일이라 안전하게 7-8개월은 다녀야할텐데, 한달씩 계약 연장이면 사업주입장에선 계약종료로 신고하면 조건자체가 안되서...육휴안해줘도 큰 문제 없을거같은데 이부분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회사입장에선 퇴직금+4대보험료가 나가서 손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으니 저라면 모성보호 지원금관련 사업 알아와서 대표님께 말씀드릴것 같아요, 단축근로하면 지원금주는게 있었던거같아요..그래도 안된다면 전직장 +이번직장 근로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권고아니고 계약종료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동***해
5개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육아휴직은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ㅜㅜ 생각해보니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건데 왜 실업급여 안해주나 싶네요.. 단축근로 받을 수 있는 주수가 지나서 못받을거같아요ㅠ이것도 계약직이라 해당ㅇ안되서 걍 일했구요..ㅠ
맘**미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근로일180일이상이자나여 6개월 딱 180일이아니라 7-8개월 근무하셔야 개월수가 채워지는건데 첨에 입사때부터 6개월 계약하신거면 실업급여 안되셔요ㅜ 근로계약 내용자체가 보니깐 회사에서도 꼼수써서 저런식으로 채용하시는거같은데(실업급여 퇴직금 기타 다른혜택 못받도록 기간 애매하게 잘라버림) 이거는,, 따로 방법이 없는거같아요,,, 제가 인사노무쪽에서 8년 일했는데 자세히 모르는걸수도 있지만 ㅜ 저런케이스는 못받았던거 같아요ㅜ
동***해
아그런가요..?!ㅠㅠㅠ 넘 어렵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회사가 못해준다고 했을 때 알겠다 했는데 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니 이전 직장 근무일수랑 이어서 계산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선 계약직인데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10년넘게 일을 해왔어서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정확한건 노동청 가보려는데..확신은 없습니다ㅜㅜ
맘**미
아 이전직장 연결해서도 가능해요~ 오래근무하셨네요! 노무법인상담통해서 뭐라도 하나 혜택되는게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아기태어나면 돈도 많이드니ㅜㅜㅜ
동***해
제가 조건이 되도 못해준다고 했을 땐 진짜 신고라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 모르겠어요😭
맘**미
못해준다하시면 그럼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면되요 ㅎㅎ 본인들 돈들어가는것도아닌데 못해줄이유도 없고ㅜ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더라 회사에 불이익없다 안해주시면 신고하겠다 강하게 나가셔야 해주실거에요
동***해
네네 그래야겠어요!! 신입이라 조용히 나가려그랬는데 여기서 문의하고 의견 많이 얻어갑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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