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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휴직 후 임신, 회사에 바로 알려야하나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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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사유에 휴직 및 휴직종료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임신 확인을 마치신 상태로 휴직종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구요. 회사에서도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휴직 종료일을 판별하실테니까요. 너무 늦게 알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하***마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리고 산전육아휴직 받았습니다ㅎㅎ 말씀해주신대로 오늘 말씀드리길 잘 한것 같아요ㅎㅎ
해**순
축하드려요. ㅎ과거에 제가 했던 고민과 비슷해서 댓글남겨요. 산전 육휴 쓰시길 잘 하신 것 같아요. 출산하실때까지 푹쉬면서 보내세요. 눈치는 보이지만 아가를 위해서니까요. 출산 후 육휴가 좀 줄어드는 게 단점이지만 ㅎㅎ 그래도 쉬는 걸 선택하는 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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