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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써준다는 회사 ..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육아휴직이 없다고 하네요ㅠㅠ 12주 단축근무도 없었고..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거죠? 12월까지가 계약이라 계약끝나고 실업급여 받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 이런 문제는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할까요?

댓글

6

  1.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1. subcomment icon

      넵 ! 감사합니다 ~

  2. 이건 법으로 정해진거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12주 단축근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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