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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베동

/ 자유주제

혹시 육아휴직 사용할 때 복직 의무도 밝혀야하나요??

다음달에 육휴 쓸 예정인데 5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육휴 후에 복직할거냐고 자꾸 복직 의무를 물어보는데 대답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단축근무도 조율하는데 임산부 보다 회사입장에 제가 맞추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에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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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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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이어도 육아휴직은 적용되니 너무 눈치 보지 마셔요 ㅜㅜ 단축근무도 조율은 하되 회사 사정에 다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는 복귀할지 여부가 필요하긴 하겠져?! 그냥 딱 그정도 질문이겟거니 생각하고 툴툴 털고 넘어가버려유 ㅠㅠ

  2. 복직 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어요.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는 제도예요ㅎㅎ ㅠㅠ

  3. 큰 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육휴쓰고 돌아오는걸 대단한 대접해주는양 꺼드럭대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고 싶은 날짜도 못맞춰준다 거절하고. 회사 인력상황을 니가 이해해야지 이런쪽이라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긴한데 솔직히 열받죠. 돌아와서도 공평한 대우 안해주는데 눈치라도 주지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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