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접수해줘야 급여신청 가능해요..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해요.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매달 바뀌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 식대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포함)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고용24 전화 추천드립니당
2027년 2월 베동
/ 자유주제
육아휴직수당 관련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 회사 인사담당자가 자기 이런거 육아휴직받는거 첨이라고 자기땐 이런거 쓰지도못했다고 투덜투덜하고 잘 모르겠다고 나몰라라 귀찮다고 짜증만내서 ㅠㅠ 일단 저는 1. 임신중육아휴직 2. 출산휴가 3. 육아휴직 연달아서 쓸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1.임신즁육아휴직기간에 접수 2.출산휴가기간에 접수 3.산후육아휴직기간에 접수 3번에 걸쳐 고용 24에 접수해주면 제가 제 개인꺼로 고용24에서 접수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담당자가 3번 나눠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에 한번만 하면 산전 출산 산후 다 접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수당은 포괄임금제일경우에 기본급 250에 잔업수당 50이런식으로 고정으로 항상 그냥 되있을 경우 제 통상임금을 250으로 보는지 300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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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직접 전화하시면 다 알려주세요~ 회사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인사담당자가 저러면 진짜 답답하시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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