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도 아직 모르는 눈치.. ㅠㅠㅋ
익명
단기 육아휴직 1주만 쓸 수 있다는데 아시는 분
지난달인가 이번달인가.. 여튼 새로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이라 엄두가 안 났는데, 1주나 2주 단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 8세 이하 자녀면 된다고 하고요. 저희 애가 자주 아파서 그때마다 연차 쓰는 게 눈치보였는데,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낫겠다 싶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안써봐서..... 혹시 회사에 먼저 말씀드려보신 분 계실까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 건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
댓글
3
연 1회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누군가는 첫빠로 써봐야져 ㅎㅎ
글은 봣는데 차마 아직.. ㅠ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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