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기준으로 볼거고 남편분은 해당 안되실거에요 사실혼이면. 정확한건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2026년 11월 베동
/ 자유주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3인가구가 될것같은데, 산후도우미지원사업 신청할때 사실혼 관계면 3인가구 중위소득150%를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2인가구(아내,자녀 혹은 남편,자녀)기준으로 아내따로 남편따로일까요?
댓글
4

혼인한 상태면 3인이고 사실혼이면 2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알기론 가족관계증명서가 기준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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